1.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대위(이하 공대위)는 지난 21일 의료법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25일 국민건강 보험법과 약사법에 대한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 건강보험공대위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가능하다 고 보고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약사법에 대한 개정안을 청원하게 되 었다. 건강보험공대위는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한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대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재정안정특별법에 대해서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대책마련이 가능한데도 특별 법을 도입하려는 것은 정부 주도의 보험료 결정 구조와 전자보험증 도입과 같은 반 개혁적, 반 인권적 의도 때문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3. 건강보험공대위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장관의 보고와 검 사 권한중 일부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질적으 로 심사권을 부여하고, ▶보험자의 급여사후관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구할 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 나 기피할 경우 벌칙조항을 첨부하는 등 보험자의 급여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3. 또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였고, ▶직장가입자중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포함하였으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변경하여 사용주와 근로 자의 분담비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보험료 부담에 관한 기준을 조정 하거나 신설하였다.
4. 한편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대하여 그 구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며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수가 상 대적으로 많다고 지적하면서 위원 구성을 보험자 대표 6인, 가입자 대표 6인, 의약계 대표 6인, 공익대표 6인, 시민단체 2인 등으로 구 성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5. 약사법 개정법률안은 ▶주사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외래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주사제 과다 사용을 억제토록 하였으며, ▶복약지도 나 약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환자의 알권리를 강화하였고, ▶지역협력위원회가 의약품 목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역 의 의약품 목록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함으로써 의사와 약사의 협력 을 명문화하도록 하였다.
6. 건강보험공대위는 향후 3개법안에 대한 입법투쟁활동에 총력을 기 울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향후 투쟁계획 마련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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