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실태조사단(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서울인권영화 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한국HIV/ 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 존엄성 존중과 평등의 원칙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우리 사회와 삶, 생존의 조건을 뒤흔들고 있다. 최우선의 과제는 생 명을 구하는 일이다. 방역과 예방, 치료와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인간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이는 그저 살아 숨 쉬는 것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와 조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평등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것, 사회구성원 누구든지 고통을 말할 수 있는 사회적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말한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는 위기와 함께 의료공백 상황을 마주해야 했다. 이는 일상에서 드러나지 않던 문제들이 위기와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며, 바이러스의 위기가 모 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