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제목 : 주사제 원외처방료, 조제료 수가의 폐지 신청
위의 신청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신청서 1부
신청자(대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2동 140-5호 3층
전화 : 711-0835 / 전송 : 711-0834
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전동균
※ 신청자 별지목록
신청자 명단
건강연대
서울시 마포구 공덕2동 140-5 3층
전화 : 711-0835 / 전송 : 711-0834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서울시 동작구 사당1동 1051-25 옥암빌딩 4층
전화 : 523-9752 / 전송 : 523-975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별관5층
전화 : 771-0376 / 전송 : 757-7383
서울 YMCA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9번지
전화: 725-1400 / 전송 : 733-962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4가 188-4 동화빌딩 509호
전화 : 766-6024 / 전송 : 766-6025
전국농민회총연맹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32-1 경원빌딩 3층
전화 : 529-6347 / 전송 : 529-634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전화 : 2635-1133 / 전송 : 2635-1134
참여연대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전화 : 723-5300 / 전송 : 723-5055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 빌딩
전화 : 3401-6543 / 전송 : 3401-6549
신 청 서
신청 제목 : 주사제 원외처방료, 조제료 수가의 폐지 신청
1. 보건복지부는 국회 약사법개정기초소위원회 심의에 앞서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방침을 요청한 바 있으며, 그 근거로 주사제를 의약분
업 제외로 하면 의료기관의 주사제 원외처방료와 약국 조제료 비용 부
분인 연간 3천억원의 보험재정이 감소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 복지부의 주장과 근거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잘못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부담과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주사제를 의약분업
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이는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하
면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지 않더라도 주사제 원외처방료와 조
제료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자가 수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습니다.
<참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① 결정신청자 또는 가입자등은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의 상대가치
점수 또는 상한금액의 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조
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은 고
시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 주사제의 원외처방료와 조제료를 지나치게 인상한 것은 보건복지
부의 잘못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 노동, 농민단체들은 수가인상의 부당성을 여러차례
지적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수가정상화를 위해 수가인상이 불가피하
다고 주장하다가 이제와서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예외로 해서라도 주사
제 수가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스스로가 수가인상
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 주사제 오남용 문제는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여 해결할 것
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별첨>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논리의 문제점
4. 이에 신청자들은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되, 과도하게 책정되
어 국민부담과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
수가를 폐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 건강세상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9-0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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