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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재정운영위원회] 2000-12-14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결의문2003-06-01 00:00
건강보험료 책정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의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 요
인을 최대한 절감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며, 또한 건강보험 수
가가 과학적인 근거 위에 공정하게 결정되는 상황에서만 합당한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다
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새천년민주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그 간 발
표한 의견과 논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2001년에는 우선 35% 수준에 달성토록 하며 국민의 정
부 임기내 50%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단, 2002년 초부터 지역 및 직장
가입자의 보험재정이 통합되는 바 2001.7월부터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는 5인미만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 차등지원제 등을 통해 지원하는 형태로 국고지원율 50%가 준수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
○ 농어업종사 가구(도시·농어촌 지역을 불문하고)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경감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본인부담금의 인하
○ 병의원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 정액 적용 기준을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약국은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이 범위 내에서는 각각 2,200원, 1,000원을 부
담하도록 한다. 단,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1,200원을 부담하도록 한다.
○ 병의원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 정액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정률 기준을
30%에서 25%로 조정하도록 노력하되, 그 타당성 검토를 내년 3월말까지 연구 완료한다.

급여 확대
○ 1999년 10월 "의료보험 수가 및 약가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가 합의한 17개 급여확대 항
목 중 아직 시행되지 못한 14개 항목은 내년 3월부터 급여를 실시한다.
○ 예방접종, 불소도포, MRI 등은 내년 7월 1일부터 급여를 실시한다.
○ 신개발 의료기술을 신속히 보험급여하기 위해 요양급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새로운 의
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급여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토
록 하여 급여결정 지연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수가 및 약가 설정의 공정성 확보
○ 병의원 및 약국 경영자료의 확보 및 상대가치 점수의 보완
-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병의원 및 약국의 경영자료 파악을 위한
연구를 2001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한다.
- 상대가치 점수제에 의한 수가제도 개선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컨소시움 형태의 제도개선
연구팀을 2001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운영하여 수정보완된 상대가치 점수 초안, 적용방
안, 파급효과의 예측치 등을 연구 완료한다.
- 이상의 연구들에는 의사, 약사 및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연구위원, 건강보험공단 연구
센타, 국책연구기관 등이 공동 참여한다.
- 의료계, 시민단체 참가 공청회 등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며, 내년 9월말까지 체결할
2002년도 수가계약은 이 자료들에 근거한다.
- 이 연구결과들은 모두 공표 되어야 한다. 단, 병원명은 밝히지 않을 수 있다.

○ 병원 경영의 투명성 강화
- 1999년 10월 "의료보험 수가 및 약가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가 합의한 병원 경영의 투명
성 강화 방안을 내년에 모두 준비하여 2002년부터 실시한다.
- 새 병원회계준칙을 마련하여 사용한다. 이 연구에는 의사, 약사 및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
는 연구위원,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타, 국책연구기관 등이 공동 참여한다.
-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은 회계결산시 병원에서 소속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를 첨부한다. 이를 의료법에 명시하도록 한다.
- 건강보험수가의 적정 조정률 산출에 필요한 보건의료기관의 경영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 건강보험 약가의 추가 인하 및 의약품 유통개혁
- 현재 시행중인 약가 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청문 등의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2001년 3월
에 약가를 재조정한다. 약가조사는 그 이후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 실시한다.
- 의약품 유통개혁작업을 2001년 말까지 완료한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
○ 1999년 10월 "의료보험 수가 및 약가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가 합의한 환자의 알권리 확
보 방안을 내년 중으로 모두 이행한다.
○ 의료보험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모두 포괄하는 가격표를 내년 3월부터 모든 병의원
의 외래 및 입원 수납창구에 비치한다.
○ 진료비 및 약제비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 양식을 연구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 위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반영한다.
○ 병의원 진료시 처방전을 2매 이상 발행하여 환자가 처방 및 조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한
다. 단, 환자가 이를 반복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대책을 수립한다.

진료비 누수의 방지
○ 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및 보험료 인상은 보험재정 누수방지 제도와 병행되어야 한다.
- 개인별 급여 내역을 D/B화 하고 수진내역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 신고하는 제도를
활성화한다.
- 의료기관 및 약국의 청구내역을 실제 진료 및 조제 내용과 대조, 확인하는 등 진료비 과다
청구, 부당청구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 대책 수립을 추진한다.
○ 약제비 사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 항생제 사용, 의약품 투약량·투약일수 등을 점검하여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한다.
- 주사제 사용 억제를 위한 지침작성, 심사평가의 강화, 수가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한다.
○ 의약간 담합에 의한 진료비 누수 방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 의사, 약사, 시민사회단체, 건보공단 연구센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진료·조제
비 과다청구, 임의조제, 담합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반"을 내년 1월중 설치하
여 2개월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 의약분업 감시단 운영 등 단속을 강화한다.
○ 포괄수가제 등 비용절감형 진료비 지불제도를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실시한다.
○ 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운영체계 개선
- 심사평가원이 진료비청구 심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하도록 적절한 견제와 감시장치를
확보한다

추진상황의 정기적 점검
○ 정부과 공단은 그 추진 상황을 매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 재정운영위원회는 필요할 때, 정기회의 외에도 수시로 회의를 추가 소집하여 이상의 결정
사항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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