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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처방전 2장 발행의 근거와 필요성2003-06-01 00:00
처방전 2장 발행의 근거와 필요성


◇ 처방전 2매 발행의 근거

- 의약분업 시행을 준비하면서 의·약계, 병원, 정부,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환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합의한 사항(99.5.10)으로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의료법 제15조 제2항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때에는 3부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2부를 교부하고 그 1부는 보존하여야 한다.
·약사법 제14조 제2항 "... 환자 및 약국개설자가 보관하는 처방전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0년 7월부터 처방전 2장 발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의료수가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다.

◇ 처방전 2매 발행 실태

- 대부분의 병원, 종합병원에서는 환자보관용을 포함하여 2장을 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의원은 1장만 발행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내부 지침으로 1장 발행을 지시하고 있어, 환자가 2장을 요구할 경우에도 의원의 50%이상이 1장만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정부는 처방전을 1장만 발행하는 의료기관과 이를 지시한 의협이 명백히 위법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처방전 1장 발행으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처방전 2장 발행의 필요성

처방전 2매 발행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처방이 '공개'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처방을 하기 전에 의학적·경제적으로 최선의 처방인지를 한번 더 생각하게 된다.
- 의사들간에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환자가 여러 병·의원을 전전하는 우리 나라 의료관행상, 그리고 환자의 진료 정보가 의사들간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환자의 처방내역은 환자 진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 환자들은 자신에게 처방된 약제의 내용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의 질병을 더 잘 알게 되고,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된다(self-help).
- 약제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할 때 환자가 보관하고 있는 처방전은 부작용의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따라서 처방전 2장 발행은 환자의 알권리 확대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적정사용, 의약서비스 질의 향상이라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처방전 서식 개선사항

환자용 처방전을 환자들이 실제로 활용하도록 하고, 환자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처방전 서식은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1. 주사제 처방 내역 표시 의무화해야 한다.
주사제의 의약분업 예외로 주사제 처방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환자는 자신이 맞은 주사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으며 약국에서는 이중투약이나 항생제의 과다사용 등에 대한 적절한 복약지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사제 처방내역을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2. 약품에 대한 효능 기록 의무화해야 한다.
처방내역에 대한 안내는 의사의 의무이지만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환자가 일일이 약의 효능을 문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방전의 약품명을 보고 환자가 약에 대한 정보를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약의 효능(혹은 효능별 분류기호)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질병코드 기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약사의 복약지도 및 환자 알권리를 위해 질병코드 기입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4. 처방전에 비급여약제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의사 처방시 환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의식을 하도록 하며,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처방전에 비급여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처방내용 관련 문의시 의사의 응답 및 조치한 그 내용 기입하도록 처방전에 확인란을 두어 환자가 처방의사와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모색 필요하다.
* 건강세상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9-0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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