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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환자 알 권리 확보 시민행동지침2003-06-01 00:00
1. 처방전은 2매를 꼭 받읍시다.

2. 대부분의 감기는 주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주사는 거부합시다.

3. 의사에게는 처방전 내용을 확인하시고
약사에게는 복약지도를 요구합시다.

4. 병·의원에서 진료비 계산시 영수증(진료내역서)
발행을 요구합시다.

5. 약국에서 조제 받은 후 영수증(조제내역서) 발행을
요구합시다.

6. 환자용 처방전 1부와 병의원 및 약국이용 영수증은
꼭 보관합시다.
* 건강세상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9-0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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