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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농성 투쟁 속보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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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1년 6월 25일 / 발행인 신동근 / 발행처 건강보험투쟁 농성단 / 편집 농성단 선전국
주소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 전화 02-774-8774 / 전송 02-774-8773 / 연락 011-908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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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종합대책, 특별법 철회 및
공공의료 쟁취 결의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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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여의도는 건강보험법 본인부담금 인상반대와 특별법 철
회, 공공의료쟁쟁취를 외치는 소리로 가득찼다. 이날 3시에 건강보
험농성투쟁단은 농성장소 앞에서 1차 결의대회를 열고 건강보험 종
합대책 및 특별법 철회의 뜻을 다짐하고 시민들에게 종합대책의 문
제 점 및 공공의료 실현의 필요성들에 대해 알렸다. 보건의료민중
연대 이재준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 날 대회에서 신동
근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이미 본인부담이
극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본인부담금을 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종합대책을 철회시키는 것이 보건의료인들
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민중연대를 대표하여 집회에 참석한 홍근수
목사는 투쟁사를 통해 현 정권의 집권은 이제 모든 민생부문에서
총체적 실패로 끝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민중의 힘을 모아 김대중
정권을 퇴진시키자고 말했다.
사회보험노동조합의 신재기 대외협력단장은 투쟁사를 통해 현 정부
가 재정절감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재정낭비의 최대원인이 되는 허
위부당청구를 하는 의사·약사에게는 한없이 약하여 수가도 제대로
못깎으면서 정작 의사약사들을 감시할 사회보험공단은 구조조정이
라는 명목하에 일방적 정리해고를 감행하고 국민을 봉으로 아는지
본인부담은 늘려놓고 있다고 정부의 무능력과 무소신을 질타했다.
조홍준 건강연대 정책위원장은 현 종합대책과 특별법의 잘못된 점
을 각 조목마다 설명하면서 국고지원 50%를 하겠다는 며칠전의 장
관발언이 물거품이 되고 담배값으로 건강보험재정을 대는 것은 정
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파기하는 것의 잘못된 점, 그리
고 사회연대성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사회보험에 엉뚱하게 '수익자
부담원칙'을 들이대는 정부의 반국민적이고 반 사회보장적인 보건
의료정책을 성토하였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민중복지연대, 그리고 사회보
험노조 및 보건의료노조, 건강연대 등의 회원 70여명이 참가한 이
날 집회는 여의도 공원을 돌며 시민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알리는
행진을 한 후 4시 30분 경 해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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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농성장 진압 및 강제연행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 경찰 6월 22일, 23일에도 평화적 농성장 강제진압
및 강제연행을 계속 자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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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 정부 외에는 아무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는 농성을 계속
강제 해산시키고 있다. 6월 22일 8시 보건복지민중연대소속 회원 4
명을 강제 연행하여 서울 외곽에 분산 소개시킨 이후 6월 23일 8시
경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주영수교수와 백한주교수를 포함
한 4명의 의사회원들을 강제 연행하여 일산방면 자유로에 소개하였
다. 농성자들이 일몰 후에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계속적
인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에도 농성장을 침탈하여 사회단체인사들을
강제연행하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본인부담금 인하와 정부 건강
보험 종합대책 및 특별법 철회라는 우리들의 주장이 도대체 누구에
게 해가되는 주장인가?
23일 11시경 강제해산 후 다시 모인 농성참가자들이 본인부담금 인
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자 경찰은 이를 떼라고 요구했다. 이에 농
성참가자들이 한나라당 플래카드는 왜 걸려있느냐고 항의하자 경찰
은 대답했다. "이 플래카드는 경고성 플래카드입니다." 우리의 요
구는 정부 외에는 아무도 불편하게 하지않는다. 평화로운 농성자들
을 폭력적으로 강제 해산시키고 강제 연행하는 경찰의 행위가 도대
체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가? 경찰은 강제진압 및
강제연행을 즉각 중지하라! 영등포 경찰서장은 반복되는 폭력행위
에 대해 사과하고 강제진압 및 연행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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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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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토)
7시 30분 - 9시 : 오전 거리선전전
12-1시 : 국회 앞 및 민주당사 1인 시위
3시 : 건강보험 종합대책, 특별법 철회 및 공공의료 쟁취
결의대회
4시 - 4시 30분 : 거리행진
8시 : 농성장 강제진압 및 보건복지민중연대 소속 회원 4
인 연행
11시 : 철야농성재개
6월 23일(일)
9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농성참가
2시 : 참된의료실현을 위한 한의사회 농성참가
5시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회원 16인 농성참가
8시 : 농성장 강제진압 및 인의협 회원 4인 연행
10시 30분 : 철야농성 재개
6월 24일 (월)
7시30분 - 9시 오전 거리 선전전
12시 - 1시 : 국회 앞 및 민주당사 1인 시위와 점심 선전
전
7시 - 8시 : 저녁 선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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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종합대책 및 특별법철회와
공공의료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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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어떻게 의료비를 더 부담하라는 것인가?
본인부담금 인상계획을 철회하고 건강보험특별법을 철회하라
국민의 정부는 국민건강파괴정부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새천년민주당은 새천년에 민주시민의 민생복지를 확실히 짓밟은 정부로 기억되기를 원한단말인가? 현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종합대책과 건강보험특별법은 한마디로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반민중적 조치이다. 그것은 재정건전화라는 미명하에 현 정부의 실정의 책임을 민중에게 전가하는 악법이며 국민건강말살조치일 뿐이다.
건강보험재정이 96년 이후 계속되는 적자를 낸 원인이 국민이 돈을 덜 내서였던가? 아니다. 그것은 국고지원액이 애초 약속보다 턱없이 모자랐던 것이 원인이었다. 작년 한해 재정적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것이 국민의 의약분업제도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여서였던가? 아니다. 그것은 무능력과 무소신으로 일관한 현 정부의 실정 탓이다. 도대체 국민건강이 상업적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 보건의료제도 속에서 국민이 무슨 이익을 보았다는 말인가? 무제한의 자유속에서 떼돈을 번 것이 국민이었단 말인가? 아니다. 이익을 본 자들은 병원경영자들과 제약회사들과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들, 그리고 일부 의사·약사들 뿐 이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재정적자를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인가?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인가? 국민이 이 모든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단 말인가? '국민의 정부'와 '새천년 민주당'은 바로 그렇다고 대답한다.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국민이 돈을 더 부담하고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나아가 그들은 국민이 보험료를 결정하는 제도에 조금이나마 참여하던 권리마저 이제는 박탈하겠다고 말한다.
도대체 대명천지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인가? 국민
이 봉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조치를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부가 어떻게 이런 조치를 강행한단 말인가? 전 국민 사회보험을 시행하는 나라 치고 우리나라처럼 본인부담금이 높은 나라가 있단 말인가? 여기에 일시에 외래 본인부담금을 40.6%나 일시에 인상하는 조치를 어떻게 국민에게 강요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은 무섭지 않고 병원과 의사·약사들과 제약회사들은 그토록 무섭단 말인가? 부당한 수가는 깍지도 못하고 무한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행위별 수가제는 손도 못 대면서 국민만 부담을 더 하라니 진정으로 국민은 봉이란 말인가? 게다가 이제는 아예 보험료를 결정하는 제도 속에서 국민의 결정권을 아예 박탈해 국민은 찍소리도 내지 말라니 어떻게 국민이 이런 조치를 두 눈 뜨고 참을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현 정권은 고통분담을 하자면서 정작 정부가 지원하겠다던 지역의보재정 50%도 슬그머니 담배값 부담으로 옮겨 놓는다. 정부의 약속은 휴지조각인가? 담배값까지 털어 국고지원이라 우기는 것인가? 기업주 보험료 부담은 50%로 고정하고 정부지원은 줄이고 국민부담은 확실히 늘이는 대책이 어떻게 고통분담이고 어떻게 민생정책이란 말인가? 오로지 국민부담만 늘이는 정부종합대책과 특별법을 어떻게 국민고통전담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현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종합대책과 특별법이 국민에게 일방적인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고 보험료 결정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선언한다. 더욱이 특별법은 재정절감에는 효과가 없고 국민전체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전자건강카드제도를 포함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특별법의 통과를 결단코 용납할 수가 없다. 종합대책과 특별법의 통과는 곧 국민건강의 파괴와 민주주의적 권리의 훼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1.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참여권한을 확대하고, 제도화하라
-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지역가입자에 대한 50% 국고지원을 즉각 실현하고 저소득 직장인에 대한 국고지원방안을 마련하라
1. 본인부담금 인상, 보험혜택축소계획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라
1.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인상된 보험수가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보험약가를 즉각 인하하라.
1. 근본적 보건의료제도 개혁으로 국민건강권을 실제적으로 실현하라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 및 재정건전화 특별법 철회를 위한 노동·시민·보건의료단체 공동 농성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보건복지민중연대(준)(노동자의힘(준비모임), 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시민의모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1세기생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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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 및 재정건전화 특별법 철회를 위한
노동·시민·보건의료단체 공동 농성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보건복지민중연대(준)
(노동자의힘(준비모임), 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진
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
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건
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
협의회,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
체 공동대책위원회(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
인회,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시민의모
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농
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1세기생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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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9-02 0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