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10일 공고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건강연대의 의견서를 12월 30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건강연대 의견서
1.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평가 실시, 병원감염대책위원회 운영, 전자의무기록 및 원격의료 규정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과 의료광고 확대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음. 환자의 알권리 신장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이 무엇보다도 의료소비자, 환자 입장을 우선시하는 방향에서 개정되어야 할 것임.
2.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한 입장
1) 의료기관 평가 실시는 정부가 95년 이래로 시험평가를 거쳐 준비해 온 것으로써, 환자의 알권리 확대와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공개성이 필수적임.
○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의 병원으로 규정한 것, 평가기준을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권리와 편익, 업무수행 및 성과, 시설 및 인력 수준 등을 중심으로 규정한 것에 찬성함. 의료기관 평가 방법을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하며, 평가 1개월전에 통보하되 필요시에는 사전통보없이 현지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 동의함.
○ 평가기관 선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한 규정에는 반대함(안 제 20조5항). 평가기관은 제 3의 독립적인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의료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임. 5년간의 평가 결과 제3의 독립된 평가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전문가들이 대다수임.
○ 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하여 안의 규정이외에 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하여야 함 (시행규칙안 32조 3항).
3.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한 입장
1)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전자의무기록 및 원격의료시 갖추어야할 시설과 장비에 대한 규정에 대해 동의함. 다만, 환자의 병력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할 것임(안 제 18조의 2항, 안 제 31조의 2항).
2) 병원의 입원실중 일정부분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병상, 재활병상으로 전환하도록 한 규정에 반대함(안 제 28조의 2항).
○ 이는 소위 '병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병원계의 요구사항으로써, 중소병원의 경영난 해소책으로 병상 전환을 고려하여서는 안될 것임. 중소병원의 활로는 병상 일부의 기능 전환이 아닌 요양병원, 재활병원으로 병원의 기능을 특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보임.
3) 감염대책위원회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구성 및 운영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찬성함. (안 제 29조의 2항, 3항, 4항)
○ 위원회 기능 및 감염 발생시 조치를 하지 않을 시, 감염관리실 구성 위반 시, 전담 의사 및 간호사 배치를 위반할 시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 감염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시·도지사에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벌칙조항을 두어야 할 것임.
4) 의료광고 범위는 환자의 선택권 및 알 권리 확보를 위해 확대될 필요가 있음(안 제 33조) 그러나 정확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보에 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광고범위의 확대, 홈페이지 광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심의제도와 의료기관 홈페이지 인증제도가 필요할 것임.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단체가 자체 인증을 받게 하여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광고 금지 범위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어야 할 것임.
* 건강세상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9-02 0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