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건강연대 의견서
(2002.9.5일 복지부 제출)
1.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개정안은 의료급여 재정의 급증을 막고 재정절감을 이루려는 목표하에 이루어지는 의료급여 제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판단한다. 각각의 개정조항, 신설조항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호 1종 대상자를 대폭 줄이고 2종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의료이용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것이므로 반대한다.
2.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개정안 3조2항(수급자중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능력 유무,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2종 수급권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단서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1종 의료급여 대상자를 축소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3조 4항을 신설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은 의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조 5항은 4항 규정에 의한 조사에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회복지학계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요구되어진 쟁점중의 하나로서 복지부조차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재정상황 등에 따라 자치단체 수준에서 의료급여 대상자 1종을 축소시키려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다.
2)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은 포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였으나,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명시함으로써 대상을 제한하였다. 61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상향시킨 것, '질병 또는 부상으로 2개월 이상 입원' 조항을 개정안에는 '3개월 이상 입원한 자'로 늘린 것은 모두 1종 대상자 축소조치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라고 명시한 것은 악용될 소지가 크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례 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에 해당하는 자를 '만성 희귀질환 등으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개정하는 것 또한 특례 대상자를 축소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를 줄이려는 조치이다.
4) 2종 수급권자의 입원진료비가 매 30일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신설 조항은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이므로 환영한다.
그러나 지난 2001년 의료급여법으로의 개정시 국회는 2003년부터 의료급여 2종의 법정 본인부담율을 현재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하였는 바 이를 이행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5) 수급권자 연간 급여일수 통보주기를 상반기에는 90일 이상, 하반기에는 180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조치는 필요한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반대한다.
이미 올해 1/4분기 직후에 90일 이상인 대상자에게 통보한 결과, 급여일수를 90일 초과한 노인들이 병원이용을 기피하고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연간 급여일수 통보 주기를 변경하는 조치보다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올바른 의료이용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급여 환자에게 장기 처방을 할 경우 의료급여 환자들이 다른 병원을 찾는 경우 많이 나타나므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장기처방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입원 상한일수는 60일(정신질환자는 180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은 명백히 반대한다.
이는 의료기관이 유도하는 장기입원(부적절한 입원)을 줄이려는 취지로 보이나 시,군,구청장의 승인제도 의사 소견서에 의한 것이므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불필요한 장기입원(사회적 입원)을 하는 경우는 퇴원할 거주지가 없거나 돌보아 줄 가족이 없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요양시설의 확보 혹은 최소한 지역사회복지체계의 연계를 통한 보살핌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우선 마련하여야만 불필요한 입원이 없어질 것이며, 의료급여 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3. 의료기관의 과다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의료급여비용의 급증의 주요한 원인은 환자들의 의료남용 요소보다는 의료공급자측의 요소가 크다. 따라서 비용 절감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측에 대한 통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환자에게 중복, 장기 투약행위를 심사하고, 입원 적정성을 평가하고 과다 의료행위에 대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
* 건강세상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9-02 0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