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바로 알기 운동본부' 전격가동
요양기관 70%부당징수, 병원의 각종 불법징수 형태 바로 잡을 것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 대전지역본부(이하 ‘진료비 바로알기 대전본부’)는 3일(화) 오전 11시 둔산 을지대학교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료비 바로 알기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진료비 바로알기 대전본부 측은 “지난 3년간 총 2356개의 요양기관 중 1658개 (70.4%)이 허위 부당청구 등 비위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지난 5월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부터 제기된 백혈병 환자 진료비 확인민원 1010건 중 4월 현재 353건에 대해 총 31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환급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특히, 여의도성모병원은 28억원의 환급결정이 내려져 단일 의료기관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다.
또한 이 운동본부는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국민들이 이를 아예 모르거나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료비 바로알기운동은 국민과 환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이며 국민, 환자와 의료기관, 의료인의 신뢰와 화합을 복원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료비 확인 심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2항에 의거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급여법 제11조의 3항에 의해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소요된 비용인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진료비 바로알기 대전본부 측은 기자 회견 후 거리 캠페인을 통해 을지대학병원을 이용하고 나오는 환자 및 보호자,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 진료비 바로알기운동의 내용을 홍보하고 설명했다. 또한 이 운동본부는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국민들이 이를 아예 모르거나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료비 바로알기운동은 국민과 환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이며 국민, 환자와 의료기관, 의료인의 신뢰와 화합을 복원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료비 확인 심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2항에 의거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급여법 제11조의 3항에 의해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소요된 비용인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진료비 바로알기 대전본부 측은 기자 회견 후 거리 캠페인을 통해 을지대학병원을 이용하고 나오는 환자 및 보호자,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 진료비 바로알기운동의 내용을 홍보하고 설명했다.
한편,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 대전지역본부에 참여한 단체는 민들레의료생협, 한밭생협, 사회보험노조 대전충남지부, 한국사회당대전광역시당 등 이다. 문의 : 민들레의료생협(638-9042), 한밭생협(483-9171), 사회보험노조 대전충남지부(621-8737), 한국사회당대전광역시당(537-9091)
진료비 확인 심사 요청 제도 이용하는 방법과 절차
진료비 확인 심사 요청은 환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환자의 인감이 날인 된 위임장과 진료 받은 사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민원 요청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해당 진료비 영수증과 신청서만 있으면 된다. 영수증 분실 시 원무과에서 재 발부 받을수 있으며 진료비 확인은 5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건강보험심사원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 종합민원이나 진료비 확인요청 난을 클릭하면 신청서가 나온다. 전화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원상담부 (02-705-6571~4, 팩스 02-585-6905), 의료급여1부(02-705-6510~3, 팩스 02-705-6504)로 하면 된다.
길애경 기자 / kilpap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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