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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병원 특진비 폐지 재점화되나' 공정거래위 제소-복지부에 관리감독 철저 요구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 3일 캠페인 전개2007-07-04 00:00

일명 '특진'이라고 불리는 선택진료제도를 둘러싼 병원과 환자간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제도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환자들이 선택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부 병원에서 사실상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 올 하반기부터 각급 병원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해 선택진료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 노동자회, 백혈병환우회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진료비 바로알기 운동본부'는 3일 오전 11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광역시에서 시민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심사확인 요청제도 대국민 홍보와 함께 선택진료비의 피해를 알리는 동시 다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날 '전세계 유일무이한 제도인 선택진료비 폐지를 위한 전 국민적 운동'을 선언하게 된다.


단체에 따르면 선택진료제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 의사 중 무려 80%가 선택진료 의사여서 환자들이 2대 8의 비율로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이 제도를 정부는 마치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듯 선택진료라고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병원들은 현행 의료법(37조2항)에 근거해 만들어진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의 별지 서식인 선택진료신청서의 공식 서식을 교묘히 변조해 환자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실제 입원한 환자에 대한 각종 진료와 투약 등을 공공연히 수련의들이 시행했음에도 나중에 진료비 영수증에는 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고스란히 선택진료비가 부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향후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진료비 전반에 대해 병원들의 불법청구 행위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한편, 선택진료제도를 완전 폐지하기 위해 △선택진료제 시행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발견시 법적대응 △복지부의 선택진료제도의 관리감독 요구, 강력조치 없을 시 해당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선택진료제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전국민적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이들 단체는 향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제도의 폐지를 위해 싸울 것이며, 이를 위해 전 국민적인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그간 병원에서 만연해 온 불법적인 선택진료비로 환자들의 고통이 이중, 삼중으로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선택진료비의 부당징수, 이중청구, 허위청구에 대해 국민들과 환자들이 나서서 권리를 찾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택진료비 문제는 임의 비급여와 함께 그간 불거졌던 환자와 병원(의사)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해 초 사실상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남겨두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논의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복지부 또한 선택진료제를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결국 건강보험재정의 문제여서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병원협회 측은 선택진료제도가 병원경영수지 개선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 수준의 보완', '의사간 의료 질 차이에 대한 보전' 등 도입 취지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제도 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간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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