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시민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강권 시민운동단체입니다.
2003년 4월, ‘건강은 모든 이가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임을 선언하며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 모든 사람에게 ‘건강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건강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인권으로서의 건강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경제적 능력에 의해, 사회적 지위나 학벌에 따라 건강할 권리, 보건의료를 이용할 권리에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런 차별을 극복해 나가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윤보다 건강’이 우선하는 가치를 지향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면서 이윤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권을 위협하는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건강한 세상을 향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갑니다.
빈민·노인·장애인·외국인 노동자 등 이 사회를 살아가는 소수자의 건강권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단위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갑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힘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진 작은 힘들을 모아 시민이 주체가 되는 건강한 세상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 우리는 시민과 환자의 힘으로 건강한 세상,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건강 및 보건 의료와 관련한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노인, 빈민, 장애인, 소외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장설 것입니다.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모든 차별과 배제를 없애기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
회원의 자발성과 참여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모범적인 시민단체가 될 것입니다.
출범선언문
건강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회는 인권으로서의 건강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건의료의 주인은 시민과 환자,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러나 우리는 힘없는 시민, 권리를 빼앗긴 환자였다. 모두가 시민과 환자를 위한 의료라고 했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한 건강한 환경이라고 했지만 정작 우리는 그 안에서 주인이 아니었다. 우리는 오늘 주인된 자리로 돌아가고자 선언한다. 우리를 배제했던 모든 구조를 걷어내고, 시민과 환자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으로 건강한 세상을 창조해 나갈 주체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건강할 권리, 의료를 이용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차별과 배제에 맞설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빈민·노인·장애인·외국인 노동자 등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소수자의 건강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뜨거운 연대를 이루어 갈 것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과 환자의 목소리로 당당히 참여할 것이다. 보건의료제도를 결정하는 모든 구조에 이윤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제도에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든 정책에 다른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주장할 것이다. 우리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민·환자의 네트워크를 꿈꾼다. 돈이 없어도 의료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인간과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자를 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생활의 모든 현장에서 크고 작은 모든 힘을 모아 커다랗고 튼튼한 연대의 망을 만들어 갈 것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할 모든 시민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건강세상네트워크 의 출범을 알린다.
시민의 힘으로 건강권을 실현하자!
2003년 4월 2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창립총회 참가자 일동
정관
(2026년 3월 현재)
2003. 04. 26 (제정)
2004. 03. 27 (1차 개정)
2006. 02. 22 (2차 개정)
2008. 02. 23 (3차 개정)
2010. 02. 06 (4차 개정)
2011. 02. 25 (5차 개정)
2012. 02. 23 (6차 개정)
2013. 02. 26 (7차 개정)
2017. 02. 24 (8차 개정)
2020. 05. 29 (9차 개정)
2022. 02. 25 (10차 개정)
2026. 02. 27 (11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우리 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Health Rights Network)’라 칭한다. 약칭 ‘건세’라 한다.
제2조【목적】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한 세상을 지향하는 시민과 환자의 단체로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추구하고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통하여 ‘권리로서의 건강’이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앞장섬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의 참여 방법을 제공하는 사업
2. 건강과 보건의료에 관심을 갖는 시민 및 단체를 조직하고 연대하는 사업
3. 국민건강과 관련된 정부 및 공공/민간기관이 수행하는 보건의료 활동의 모니터링과 감시
4. 보건의료 및 건강과 관련한 대안적 정책의 개발과 연구 사업
5.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업
6. 회원 활동 조직 및 지방 조직 구성 등 조직사업
7. 올바른 의료정보와 환자의 권리를 시민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사업
8. 시민과 환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여론형성 및 홍보사업
9. 위 각 호와 관련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정 사업
10. 기타 사업
제4조【사무소와 지부】건강세상네트워크의 사무실은 서울시에 두고, 국내 및 국외 각 지역에 지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회원은 건강세상네트워크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권리】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건강세상네트워크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7조【의무】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
2. 건강세상네트워크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건강세상네트워크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회비를 1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기구
제1절 총회
제9조【지위 및 구성】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구성원은 모든 일반회원으로 한다.
제10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2월 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대표에 의해 소집된다.
③ 총회는 최소 7일 이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제11조【권한 및 의결】
① 총회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대표의 선출
3.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의 위촉 및 선출
4. 감사 선출
5.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
제12조【지위】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검토하고 의결하는 기구이다.
제13조【구성】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외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촉 또는 선출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대표, 집행기구의 장 및 지부 또는 산하기구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임기】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소집】정기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서면으로도 제반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집행부서장 승인
2. 분기별 세부 사업계획 및 세부 예산 검토 및 의결
3. 지부 승인
4. 집행부서 승인
5.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산하 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표 선출과 관련한 집행 사항
7. 기타 중요 사항
제18조【결원】운영위원은 결원 시, 보궐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절 임원
제19조【임원의 구성】본 단체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표 3인 이하
2. 감사 2명
제20조【대표】
① 대표는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3인 이하로 한다.
③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표 결원 시 보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선출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할 수 있다.
⑤ 대표 후보자는 최소 선거 8일 전에 운영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최소 선거 7일 전에 총회 공고와 함께 후보자 명단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⑥ 대표 후보자 등록절차와 입후보자 기준 등 관련 사항은 운영위원회 내규에 따른다.
제21조【감사】
①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감사의 결원 시, 보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선출은 임시 총회 또는 총회에서 한다.
제22조【고문】
① 조직의 사업 방향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받기 위해 덕망을 갖춘 분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대표가 위촉한다.
제23조【자문위원】
① 주요사업과 정책 등을 자문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대표가 위촉한다.
제4절 집행기구
제24조【설치 및 구성】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단 등 집행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집행부서장】집행부서의 장은 집행부서 내부 회의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제26조【참여간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집행부서장은 대표의 동의를 받아 참여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절 산하기구
제27조【정의】산하기구라 함은 단체의 각종 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설립된 기타 조직을 말한다.
제28조【조직 및 운영】산하기구의 조직 및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만든 관련 내규에 따른다.
제4장 재정
제29조【회계연도】건강세상네트워크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예산과 결산】
①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년도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이내에 감사를 받고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결산보고를 매년 3월 31까지 인터넷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우리단체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2조【준용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②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200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4년 3월 2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년 2월 22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8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0년 2월 6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2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3년 2월 26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2월 24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0년 5월 29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2년 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6년 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오시는 길
(04507)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103길 35, 3층
교통편
서울역(1호선)에서 오는 방법
- 서울역 1호선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방법(10분 소요)
- 서울역파출소 옆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2층 [서울로7017] 진입
- 엘리베이터 내려서 오른편으로 100m 직진하다가 오른쪽 충정로역 방향으로 난 길따라 50m 직진
- 계단 내려와서 50m 직진 오른편 약현떡집을 끼고 우회전 하면 바로 이조칼국수가 보임
- 이조칼국수 건물 3층
충정로역(2호선)에서 오는 방법
- 충정로역 2호선 5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로 이동 (10분 소요)
- 5번 출구방향 300m 직진하다 중림파출소 지나서 오른편에 GS25보임
- GS25의 왼편에 실로암 주차장이 있고, 대각선 방향으로 보면 이조칼국수가 보임
- 이조칼국수 건물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