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논평

제목[성명]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위한 복지부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2010-09-28 00:00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위한 복지부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2010년 6월 「선택진료에관한규칙」 2차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이에 대해 오늘 9월 27일 간담회를 진행한다. 2차 개정안의 주 내용은 2008년 11월 「선택진료에관한규칙」 1차 개정 당시 추가된 주진료과 의사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포괄위임 항목 삭제와 선택진료의사 자격 기준을 ‘대학병원 조교수’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경과한 대학병원 조교수’로 제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2008년 개악한 선택진료 포괄위임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대학병원 조교수 중 7년의 경력을 가진 의사로 선택진료의사 기준을 제한하더라도 선택진료 의사의 13.2%만 축소되는 것으로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확보하는데 큰 효력이 없어 선택진료의사 기준에서 조교수급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런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의견과 반대로 병협, 의협, 각 대학병원 등에서는 포괄위임 항목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선택진료 의사도 ‘대학병원 조교수’ 기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접수했다.

 

복지부는 반대되는 두 의견을 듣기 위해서 9월 3일 1차 간담를 진행했다. 의협, 병협, 치과병협,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를 대변하는 4단체와 심평원,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환자와 시민의 입장을 듣고자 했다면 최소한 동등한 수로 진행했어야 할 간담회는 편파적인 인원구성으로 서로의 입장만 명확하게 확인한 시간이었다.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와 병원의 입장은 대립될 수밖에 없다. 의료비의 25%-100%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는 환자에게는 큰 의료비 부담이 되지만 반면 의료기관에게는 법정 비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는 큰 수입이다. 이 때문에 선택진료에 대한 많은 민원과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진료제도 개선은 전적으로 복지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선택진료에관한규칙」 1차 개정에서 복지부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확실한 입장 업이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눈치 보다가 선택진료제도의 근본문제를 덮고 개악의 상황으로 몰아간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때 개악된 내용을 되돌리려고 하는 마당에 복지부가 또 다시 의료계의 압력에 흔들려 환자들을 조롱하는 짓을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

 

9월 27일 2차 간담회에서는 더 이상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닌 선택진료제도의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의료계도 수입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복지부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 2009년 복지부가 선택진료 의사를 50%이하로 낮춰 갈 것이라고 밝힌 의지를 더욱 확장하여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전제로 더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 지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고, 의료기관의 기형적인 수입보전 방법인 선택진료의 근본문제의 해결을 위해 복지부의 의지와 생산적인 논의가 가장 중요할 때이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기스트환우회, 나눔문화, 다함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역동적복지국가진주포럼,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연맺기운동본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투기감시자본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노동/농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우리복지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공공노조의료연대대구지부,공공노조사회보험지부대경지회,공공노조사회연대지부대경지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종교)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남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 대전시립병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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