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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외면한
밀실야합 중생보위의 졸속적 최저생계비 결정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2014년 최저생계비는 올해보다 5.5% 인상된 163만 820원(4인가구 기준)으로 복지부는 이를 두고 역대 세번째로 많이 오른 금액이며, 계측년도 평균 최저생계비 인상률 수준을 상회하며 작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었다고 평하였다.
<2014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단위: 원/월)
구 분
|
2014년 최저생계비
|
2014년 현금급여기준
|
1인 가구
|
603,403
|
488,063
|
2인 가구
|
1,027,417
|
831,026
|
3인 가구
|
1,329,118
|
1,075,058
|
4인 가구
|
1,630,820
|
1,319,089
|
5인 가구
|
1,932,522
|
1,563,120
|
6인 가구
|
2,234,223
|
1,807,152
|
그러나, 기초생활수급당사자와 관련 노동-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생보위는 이러한 결정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3년이 된 올해, 법에 규정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열악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사회여론과 지적이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일어난 바 있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최저생계비 계측과정의 비현실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리라는 기대감이 존재했는데,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첫째, 최저생계비가 대폭 올랐다는 주장의 기만성
최저생계비 결정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는 대체적으로 최저생계비가 대폭 올랐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는 복지부의 보도자료의 편향적 태도에 근거한 것이다. 역대 세 번째 높은 인상률이라고 하지만, 1999년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이래, 계측조사는 총 5회에 불과했고, 인상률을 측정할 수 있는 조사는 4차례이다. 그 중 세 번째 높은 인상률이라는 것은 꼴찌에서 두 번째에 불과한 인상률에 대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역대 ‘세 번째 높은 인상률’이라는 말만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왜곡된 태도다. 최저생계비는 처음 도입된 99년 당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 수준이었다가 점점 낮아져 현재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빈곤대책을 강화하는 데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얘기이다. 점점 바닥을 향한 최저생계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혁신적인 인상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물가인상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인상한 것을 두고 대폭 인상안으로 선전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 연도별 최저생계비 결정 결과(4인가구 기준) >
연 도 |
최저생계비(원) |
인상률 |
비 고 |
1999 |
901,357 |
-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2000 |
928,398 |
3.0 |
계측값 반영 |
2001 |
956,250 |
3.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2002 |
989,719 |
3.5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2003 |
1,019,411 |
3.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2004 |
1,055,090 |
3.5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2005 |
1,136,332 |
7.7 |
계측값 반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