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상업화 부추기는 실효성 없는 원격진료 도입 즉각 중단하라
1. 복지부가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의사 환자간의 원격진료는 아직까지 의학적 유효성이 확립 되지 않은 의료기술이며 원격의료 장비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 화상 및 진료정보의 보안문제, 의료진의 오진이나 의료분쟁 문제, 사회적 효용 및 의료전달체계에 미칠 영향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만 일으킬 소지가 크다.
2. 복지부는 원격의료 적용 대상을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 추적 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동불편 환자 등으로 제한 한다고 하였으나 적용 대상 제한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원격진료의 유효성은 입증된 바 없다. 지난 2010년 미국 예일대학 연구진 10명의 공동명의로 발표한 무작위임상시험 결과에서도 심부전 환자의 경우 재입원, 사망 등에 있어 원격진료 관리가 결과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하였고, 국내에서도 원력진료의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유의미한 보고는 없다.
3. 원격에서 환자의 예방, 진단, 처방, 치료 등을 포괄하여 진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의사와 의 대면접촉에 비해 그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진이나 의료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환자들은 생소한 원격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의사와의 대면접촉에 비해 원격진료는 진료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과실이 발생할 경우 원격진료를 시행한 원격지의사와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현지의사간의 책임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높다.
4. 복지부는 원력진료 허용시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 한다고 하면서도 수술?퇴원 후 추적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사실상 병원까지 원력진료의 허용범위를 넓혀 주었고, 환자들이 원격진료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장비구입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노인과 저소득층이 많은 만성질환 환자들의 경우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까지 원격진료를 수용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5. 1차의료영역에서 만성질환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케어를 제공하고 싶다면 주치의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정책대안이지 실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원격진료가 대안일 수는 없다. 원격진료가 1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며 IT를 기반 한 질병관리 수단은 보다 엄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도입한다는 원격진료는 IT와 유헬스 시장을 확장하려는 특정 자본과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며 의료상업화 정책의 다름 아니다.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한 원격진료 도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끝.
2013년 10월 31일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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