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논평

제목[성명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응급의료기관 필수평가영역(시설, 장비, 인력)에 미달된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라.2012-10-22 00:00


 



[성명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응급의료기관 필수평가영역(시설, 장비, 인력)에 미달된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라.


 


 


 


  지난 10월 5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전국적으로 452개의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센터 21, 전문응급센터 2, 지역응급센터 119, 지역응급기관 313개) 중 법정기준요건(시설, 인력, 장비)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188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중에는 전국에 16개만 지정되어 있는 권역응급센터도(강릉동인병원) 포함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4곳에 불과한 중앙전문응급센터 중에서도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 병원과 같은 대형종합병원조차 법정기준을 지키지 않고 응급환자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전국적으로 119개에 달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는 16곳이, 313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중에는 과반이 넘는 169곳이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응급의료를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첨부자료파일 표 1∼4 참조) 특히 전문외상센터인 강남세브란스 병원의 경우는 2010년에도 7개의 미충족 항목이 지적되었음에도 2011년 평가에서도 이미 지적된 7개 항목을 포함하여 9개 항목에서 지정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2년 동안이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건복지부가 지정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특히 각급 응급의료기관의 미충족 요건 중 시설, 장비영역의 충족율은 93.6%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인력충족율은 59.1%로 가장 낮았다. 즉 많은 응급의료기관은 법정요건보다 적은 인력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거나 응급실 당직의사나 간호사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응급환자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결국 병원수입을 위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은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해 왔으며, 환자는 그만큼 질이 낮은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온전히 비용부담을 해 온 것이다.   


 


 


  권역센터, 전문응급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기관은 시, 도지사나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응급의료기관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매년 평가를 통해 응급의료기금에서 몇 천 만원에서 많게는 3억 원에 이르는 응급실 운영비 보조를 받아왔다. 게다가 지정기관은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도 별도의 응급의료관리료까지 받는다. 응급환자 1인당 응급치료비 외에 권역센터나 전문센터, 지역센터 등 센터 급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3만5천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1만7천7백원의 응급의료관리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이처럼 응급의료기금도 지원받고 별도의 응급의료 관리료까지 꼬박꼬박 챙겨왔으면서도 법이 정한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응급환자를 진료해 왔던 사실에 시민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시민들은 자격요건이 미달된 응급의료기관에 생명을 맡기고 응급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이를 알 길이 없었던 것이다. 시민들은 고장 난 택시를 타면서 모범택시비를 꼬박꼬박 지불해 온 것과 같다. 일반적인 영업행위였다면 이는 부당영업으로 이득을 취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정보를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공개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의료이용자의 입장에서 이는 당연한 권리이다.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는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각급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이를 통해 지정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정비와 향후관리의 룰을 세워야 할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응급의료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단 한번도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한 적이 없었다. 때문에 그 동안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받고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 응급의료관리료까지 챙겨오면서도 관행적으로 법정요건조차 지키지 않고 버젓이 응급실 운영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고도 많은 응급의료기관들은 올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려던 전문의 당직제에 대해 응급의료인력 부족을 이유로 제도시행을 강력히 반대해오기까지 하였다. 응급의료기관들의 주장이 다소 모순이 있지만 응급의료기관이 당직전문의제를 반대 할 명분을 자초한 것은 보건복지부이다. 왜냐하면 응급의료기관의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응급의료기관 지정요건에 대한 관리감독이 그만큼 허술하게 되어왔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인력을 확충할 의지와 계획이 없다면 지정을 반납토록 하거나 진즉에 지정취소 조치를 했어야 마땅했다. 따라서 앞으로 인력기준을 미충족 한 상태로 응급의료 지정기관이 누리는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방치한다면 이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은 이미 포화 상태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지정요건 미충족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이번 평가를 기초로 설사 지정응급의료기관 수가 준다하더라도 환자가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재정비 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인력기준 등을 충족하여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효과적으로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환자들이 언제까지 인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병원 내 상주하는 전문의도 없는 응급실을 이용해야 한단 말인가.   


 



  아울러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그 동안 응급의료기관들이 법정 지정요건을 지키지 않으면서 챙긴 응급의료관리료를 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부적절한 부당수입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부담해 온 건강보험료를 엉터리 응급의료기관에 지불하고도 이를 어물쩍 그대로 넘긴다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국민의 보험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12년 10월 19일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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