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국회는 선택진료비 폐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라!!
지난 23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선택진료제도비 폐지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이유에 따른 진료제한을 없애기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개정 법안은 의료법 46조에서 선택진료를 할 시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5항과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사 요건과 범위 등의 내용을 복지부령에 위임한 6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그 동안 선택진료비는 법정 비급여 항목의 하나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켜왔다. 또한 원래 수가의 25%~100%까지 추가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큰 요인이 되어왔으며, 의료급여환자도 지불해야 하는 법정 비급여 항목이어서 빈곤층 의료이용을 제한하고 건강권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실질적인 환자의 선택권은 전혀 없이 선택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직 병원의 수입보전을 위해 운영되어 오던 선택진료제도의 폐지는 마땅하며, 곽정숙의원의 선택진료비 폐지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
지난 6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도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받은 바 있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또한 선택진료의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환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선택진료 의사 기준을 강화하고 서식 변경 등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선택진료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 없이 환자의 선택권은 절대 보장 될 수 없다.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복지부는 몇 개의 조항 개정이 아닌 선택진료제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 환자의 선택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2000년에 시행되었던 선택진료제도비는 2007년도 선택진료수입이 총 진료수입의 6.5%인 8,977억원으로 ’04년도 4,368억원(6.9%)보다 2배가 증가했고 2010년 현재는 1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병원이 선택진료제도를 그 동안 불법, 편법으로 운영해오고 있어서 진료비확인요청 시 부당징수 된 선택진료비가 2010년 상반기만 30억 가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병원이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면서도 선택진료비 규모를 늘리고 있는 이유는 선택진료비가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선택진료비가 병원의 수입을 보전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재 구조 속에서는 선택진료제도의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 할 수 없으며 환자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모든 환자에게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선택진료제가 있는 한 의료기관은 선택진료제도를 통한 수입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선택진료비 폐지 의료법 개정안은 이런 선택진료제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며, 의료비 부담에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희망의 개정안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와 함께 선택진료제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국회는 환자의 의료이용권리 확보를 위해 이번 ‘선택진료비 폐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선택진료 폐지 이후 대안을 국회 차원에서 진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끝)
시행일자 : 2010년 7월 29일 |
수 신 : 각 언론사 |
참 조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부기자 |
매 수 : 2매 (담당자: 성남희국장, 02-2269-1901) |
제 목 : <성명> 국회는 선택진료비 폐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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