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40-60만원의 틀니 본인부담금을 내고
누가 치료 받을 수 있겠는가.
- 완전틀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관련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라.
의료급여수급자는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노인틀니 보장성 사업이 있으나 마나하다. 정부는 허울뿐인 노인틀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
1.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중 7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완전틀니가 급여화 되어 많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 13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급자들이 완전틀니를 할 경우 완전틀니 비용(약 1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는 20%, 2종 수급자는 30%를 본인 부담하도록 하였다. 게다가 이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보상제 및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이럴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완전틀니 하나를 할 경우 1종 수급자는 20만원, 2종 수급자는 3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한다. 완전틀니가 필요한 대다수 노인들은 위와 아래 두개의 틀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와 아래 완전틀니가 필요한 이들은 40만원에서 60만원을 부담해야만 한다. 참고로 2012년 1인가구가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약 45만원 수준이니 한 달 치 생활비 또는 그 이상을 틀니 본인부담금으로 내야만 틀니를 시술받을 수 있는 것이다.
3.의료급여는 다른 사회적 지지가 어려운 절대빈곤층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위해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본인부담이 거의 없거나 부담수준이 크게 낮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과중한 본인부담을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75세 이상 노인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완전틀니를 급여화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75세 이상으로 연령을 높게 제한한 것도 그렇고, 부분틀니는 허용하지 않고 완전틀니만 대상자로 한정한 것도, 과연 이 제도가 수요자들의 처지와 요구를 고려한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시행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부담이 없도록 무상으로 진행하는 반면, 이번 시행령 개정의 결과로 의료급여 수급을 받는 노인들은 매우 높은 본인부담을 부과하고 있어서 제도 운영의 원칙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의 수혜자와 견주어 볼 때 의료급여 수급자는 그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된다. 복지부 담당공무원은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이 포괄하지 못했던 ‘완전틀니가 필요한 노인층’에게 수혜가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지자체나 국가지원 예산으로 시행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완전의치뿐 아니라 부분의치와 지대치 보철까지 제공받고, 의치의 사후관리까지 보장해주고 있으며 65세 이상으로 의료급여보다 연령제한도 적다. 그렇다면 75세 이상의 의료급여자 중에서, 부분틀니가 아니라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틀니’를 해야 하는 환자로, 40-6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낼 수 있는 환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이처럼 2중, 3중의 높은 장벽을 뚫고 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수급자는 사실 극소수일수밖에 없다.
5.결국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노인틀니를 급여적용 하겠다는 것은 허울뿐이고, 노인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인 제도이다. 실제로 시행령은 의료급여수급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본인부담금을 부담지우고 있다. 그 결과 부담능력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틀니 시술을 받기란 여전히 요원해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노인의료급여 수급자들의 틀니시술을 실제로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장한다는 광고효과’를 내기 위함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지불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적용은 공공부조 정책인 의료급여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며,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을 억제하겠다는 또 다른 정책의 일환일 뿐이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 적용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 또한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50% 본인부담 적용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노인틀니 급여확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부분이다. 입원, 외래 구분이 아닌 개별 행위 항목에 50% 본인부담을 별도 적용한다는 것이 건강보험 원리에 적합한 것이지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이런 방식으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노인틀니에 대한 과도한 본인부담 적용은 전체적으로 재고해야할 것으로 정부는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4월 18일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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