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행일자 : 2011년 3월 9일(배포즉시)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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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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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암시민연대, 한국GIST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환자복지센터,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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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 010-3902-7814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010-5891-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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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 단순 폭행?협박을 중형으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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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단순 폭행·협박을
중형으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어제 3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응급실에서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를 지원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작년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가 환자,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대로 지난 10개월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던 것을 응급실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두고 의료행위중인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를 지원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행위객체를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에 대해서는 형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처벌하거나 가중처벌하고 있음에도 또 의료법에 가중처벌 규정을 중복해서 두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는 응급실 등에서의 폭행·협박 등 진료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다.(제12조, 제60조 제1항 1호)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또는 단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폭행· 협박하는 경우까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제2조 제1항?제2항, 제3조 제1항?제3항).
그런데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의료법 보다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에 이보다 낮은 형량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형벌체계상에도 맞지 않고 법이 통과되더라도 쓸모없는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국회 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특정직역인 의사의 이해를 대변하며 과잉보호하는데 급급하여 이미 여러 다른 법률에서 처벌하고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을 또다시 중복해서 의료법에 포함시키고 법률체계상의 문제를 야기하며 ‘의사과잉보호법안’이라는 비판과 입법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소임조차 간과했다는 오명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예방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응급실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 폭행, 협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환자시민사회단체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안정된 진료환경의 조성은 가중처벌을 통한 형벌의 강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신뢰관계 구축으로 가능하다. 의료계는 가중처벌 규정 신설을 요구하기보다는 의사의 불친절, 불충분한 설명, 반말, 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먼저 해야 한다.
이에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자권리를 침해하고 기존의 관련 법령에 의해 이미 가중처벌되고 있는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 협박을 중복해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3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암시민연대, 한국gist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환자복지센터, 건강세상네트워크
■ 참조자료(1)
1. 의료법 개정안 내용
o 제12조 제2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응급실에서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를 지원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신설>
2.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료기기, 의약품?의약외품, 재활보조기구, 그 밖의 물품 등이나 의료기관의 시설을 파과?손괴하는 행위
3.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
o 제87조 제1항
제12조 제2항?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2조, 제60조)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자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 제3조)
제2조 ①항: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조 ②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조 ③항: 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조 ④항: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①항: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3조 ②항: 삭제<2006.3.24>
제3조 ③항: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조 ④항: 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