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논평

제목[성명]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반대한다2011-01-06 00:00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반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매일경제를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심사공정성과 절차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상파의 광고 기득권 체제 속에서 4개나 되는 종편이 조속히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종편 설립 취지를 살려 나가려면 종편의 자립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종편의 채널 위치 배정방식과 광고 확대정책 내용을 다시 고민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규모에 비해 사업자 너무 많다. 종편 안착 위한 대책 필요”에서는 방통위가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는 의약? 생수 광고를 종편사업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이후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달 17일 2011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 금지 품목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광고금지 품목을 완화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된 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처인 복지부와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발표된 것이다.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방송 광고는 국민에게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과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는 점에서 현재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광고는 현재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이 필요하고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전문의약품 방송광고가 허용될 경우 환자가 의약품 오.남용이나 의료이용 남발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약제비에 대해 절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문의약품 방송광고를 허용하면 그 광고비는 고스란히 의약품원가에 반영되어 건강보험재정 악화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의료기관 방송 광고 허용도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의료기관간에 기능이 분담되고 의료체계가 작동되지 않고 있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 방송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결국 대형병원들의 광고가 확대될 것이고 현재의 의료체계를 더욱 왜곡시키기만 할 것이 분명하다.



의료서비스나 전문의약품은 국민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광고를 확대하고 광고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시장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의료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면 의료비 상승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할 방송 영역을 시장에 내 맡겨선 안되며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방송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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