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논평

제목[성명] 환자간병 제도화하라2009-12-16 00:00

국회는 ‘보호자 없는 병원’ 예산 반영으로


환자간병을 제도화하라!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즈음하여




12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호자 없는 병원’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시행여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달려있다. 우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예산을 반영한데 환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액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환자간병 제도화로 이어져야한다.




환자간병 제도화는 너무나 절실하다!


과거에는 가족 내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았지만, 가족형태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고령화시대 진입으로 인해 더 이상 돌봄노동을 가족에 전가할 수 없게 되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간병비용에 대하여 많은 부담은 지면서 동시에, 병원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간병인에게 간병을 받아 늘 불안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20만 명 가량 되는 간병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근로기준법 미적용 문제로 고통받아 왔다. 환자간병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된 것이다.




2007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한국에서 낯설지 않다. 이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 7월부터 1년간 4개병원을 선정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 중 93.1%의 환자보호자가 보호자없는 병실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간병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재원에 있어서 건강보험급여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54.4%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간병인의 고용주체, 노동조건, 간호인력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하지 못하였고, 1회성으로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2010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바란다!


2007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이후 간병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하여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들은  너무도 안타까웠다. 이번에 국회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예산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1회성의 사업에 그치지 않고, 환자간병 제도화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성공적 시행을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과 관련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진지한 모색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호자 없는 병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여 환자, 보호자, 간병인의 고통을 덜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9년 12월 14일


건강세상네트워크,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노총 공공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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