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보도자료] 공공 인프라 확충과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없이 제대로 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할 수 없다!2026-04-01 11:14
첨부파일보도자료_장기요양공대위_통합돌봄_기자회견_260325.hwp (7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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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3월 25일 오전 10시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사회-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무국장)


• 발언1 [취지발언] 현정희 (요양공대위 공동대표/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이사)

• 발언2 [인력 처우]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 발언3 [제도]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발언4 [통합돌봄과 성평등] 헤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공공 인프라 확충과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없이 제대로 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할 수 없다!


❍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많은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돌봄 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는 3월 27일 장기요양-의료-복지-주거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이 익숙한 삶의 공간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정책 방향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현장이 준비되지 않고, 노동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 현재 돌봄현장은 공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며 돌봄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처우 속에 놓여 있다. 특히 통합돌봄의 근간이 되는 장기요양제도는 공공성 부족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운영상 상당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기초가 공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통합돌봄은 제도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현장에서의 지속가능한 안착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 


❍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돌봄인력의 역할과 업무 범위 변화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의료-요양-복지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돌봄노동자에게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협업과 책임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나 지원방안 마련은 커녕, 변화된 환경에서 발생할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준비없는 제도 시행은 돌봄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희생과 부담을 전가하는 난리자베스 상황을 초래할 뿐이다. 


❍ 돌봄정책은 제도의 이름만으로는 작동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민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복지로 구현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뒷받침할 공공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이 최소 30% 이상의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도록 하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요양기관과 재가돌봄 서비스 등 공공 돌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이 최소한의 공급 기반을 갖추지 못한다면 돌봄은 시장 논리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요양기관을 확대하고 지역 기반 돌봄 인프라를 강력히 구축하라. 


둘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을 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하라. 

현재 통합돌봄 예산은 914억 원으로, 이 비용은 전담인력을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러한 재정 규모로는 지역 기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 제반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즉각 편성하라. 


셋째, 돌봄인력의 역할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 지원과 현장 안전 대책을 수립하라. 

통합돌봄 시행으로 돌봄노동자의 직무 범위가 확대되고 고도의 협업이 요구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전문 교육 체계를 즉각 마련하라. 또한 가정 방문 및 다학제 간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구체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라. 


넷째, 돌봄노동자의 노동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돌봄 정의를 실현하라. 

돌봄노동자 90% 이상이 여성인 현실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은 성별분업적 돌봄구조를 고착화시킨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돌봄의 지속가능성과 정의를 확보하라. 


다섯째,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안정적인 인력체계를 구축하라. 

현재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불안정한 형태로 채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복지공무원이나 방문간호사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 기존 공무원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전담인력의 정규직 채용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돌봄 운영체계를 확립하라.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이다.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 확충과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움직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3월 25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보노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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