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16년 6월 24일(금) 저녁7시30분에 “[제2차 건강권 포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시고 건강해지셨습니까? - 민간의료보험의 실태와 문제점”을 혜화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건강권 포럼]은 ‘보건의료’를 매개로 한 소통과 공론의 장으로 주요 현안과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 전문가, 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논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제2차 건강권 포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민간의료보험이 ‘보충형 보험’으로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공적의료보험이 나아가야 할 길 등을 논의하였다.
* 사회 :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 사례 증언 : 정수진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홍보팀장)
* 좌담 패널 :
- 발제 1.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장)
‘민간의료보험 피해사례 및 대안’
- 발제 2.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의 상호영양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 발제 3.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의료인의 입장에서 본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과 대안’
- 발제 4.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민간의료보험의 실태와 규제 방향’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정수진 홍보팀장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미납으로 아이가 아파도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병원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맞춤형 의료보호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너무 낮기에 민간의료보험에 기대어 가입했는데 진료를 받는 시점에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도 민간의료보험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장은 민간의료보험의 대표 보험으로 부상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피해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한 후 민간의료보험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1) 필수적으로 소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상현실에 맞게 보험이 설계되어야 하고 2) 보험 설계사 및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수시로 이뤄져야 하며 3) 과장광고에 대한 책임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을 예방해야 함은 물론 보험사의 소송남용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이 필요함과 동시에 4) 급여항목의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고 비급여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의 상호영향을 분석한 결과 1) 민간보험 가입이 공적의료이용을 유의하게 증가시켜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건강보험 지급 추가분이 발생하고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이 감소하고, 그로 인한 민간의료보험의 급여비 규모가 감소하여 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는 ‘도덕적 해이’를, 공급자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그리고 보험자는 ‘가입자 관리 및 급여비 지출관리 실패’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불필요한 의료이용 급여 제한 또는 네거티브 리스트 확대’를 통해, 공급자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통해, 그리고 보험자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실시’를 통한 문제해결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최근 실손보험과 관련된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137%이므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2) 과도한 약관 표준화로 인해 차별화된 상품이 없어 도덕적 해이의 기전이 마련되었다 3) 실손보험에 특약을 끼워 팔아 이득을 보았다 4) 단독형 상품판매로 불필요한 특약보험료 지출을 줄여야 한다 5) 다양한 실손보험 상품개발로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약관 상 실제 혜택이 되지 않는 상병나열과 필요한 치료들이 보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와 같이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서인석 보험이사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밝혀나갔다.
마지막 발제자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의 실태를 역사적으로 고찰한 후 ‘여전히 민간보험자본은 의료에서는 병원의 하위파트너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면서 문제의 해결은 병원과 의료공급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는 보험자본 규제는 쉽지않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병원자본의 성장 한계점에서 서비스산업 전반의 거품을 양산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험자본이 병원을 통제하는 미국식 의료구조의 도입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민간의료보험을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민영화, 영리화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 민간보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첨부 자료 : 1. 제2차 건강권 포럼 자료집 (상단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