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한 인권위제소
진 정 서
진정인
1. 건강세상네트워크
2. 빈곤사회연대
3. 홈리스행동
4.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
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6.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분회
피진정인
1. 경찰청장 강신명
2. 보건복지부
진 정 취 지
1. 피진정인 강신명 경찰청장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인을 정신병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강제적으로 ‘행정입원’을 조치하겠다”는 발언은 ‘정신장애’를 범죄위험요인으로 간주하고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의 우려’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와 규정 및 원칙도 없이 경찰의 ‘임의적 판단’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해 강제적으로 행정입원을 조치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제 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에 위배되는 것이며, 정신보건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 입원’조항도 위반하는 것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피진정인 보건복지부는 정신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위협하고 ‘장애인권리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신보건법 제 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 25조(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 26조(응급입원)를 폐지할 것을 취한다‘는 시정권고결정을 구합니다.
진 정 이 유
1. 진정인과 피진정인
진정인 1은 모든 국민과 환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일하는 보건의료 시민단체이고, 진정인 2,3,4,5,6,7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사회운동을 하는 단체 및 기관입니다.
피진정인 강신명은 경찰청의 최고책임자이며,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며 사회 공공질서를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중앙 행정 기관이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정신장애인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가. 정신장애인의 범죄비율
2015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정신장애인의 범죄비율은 전체 범죄율의 0.5%에 해당합니다. 이는 범죄시 정신상태를 근거로 집계한 통계자료로써 범죄자들의 유형별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범죄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정신장애인들이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고 그 비율 또한 높다고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와 자료도 없이 경찰청장의 정신장애인을 사회의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발언은 정신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고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인을 타인에게 위협이 되고 해가 되는 사람들로 규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심한 한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복귀를 저해하고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정당화 시키고자 하는 장애인 차별적인 행위입니다.
나. ‘정신장애’에 대한 범죄화
무엇보다 경찰청은 정신장애에 대한 명확한 범주와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해 행정입원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정신장애상태를 범죄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반사회적이고 통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자 범죄위험요인으로 간주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정당화 시키려는 인권침해행위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경찰의 임의적이고 개인적인 판단만으로 행정입원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적 행위입니다.
3. 정신장애인에 대한 행정입원 강제는 장애인 차별행위입니다.
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신보건법상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침해행위
정신장애인의 범죄비율이 전체 범죄비율의 0.5% 밖에 되지 않는 상황과 경찰의 개인적이고 임의적인 판단만으로 ‘정신장애‘를 범죄원인으로 간주하여 정신장애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장차법 제 4조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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