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보도자료>건강보험체납 탕감을 위한 집단민원 신청 기자회견2010-03-23 00:00




[기자회견문]


       건강보험료 체납 탕감! 의료사각지대 건강권을 보장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스로가 공포하듯, 건강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개인의 건강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극단적 빈곤의 결과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200만 세대는 이런 사회적 연대에서 배제되어 있고, 이들의 건강권은 철저하게 개인의 운명인 양 치부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개월 동안 건강보험 체납 결손처분 집단민원신청 운동을 전개하며, 이들이 처한 빈곤의 실상을 낱낱이 목도할 수 있었다. 아르바이트, 노점, 폐지수집, 일용노동 등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려 당장의 최저생활도 힘든 사람들, 사업부도, 장애, 질병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최저생계 용도 외에는 지출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건강보험체납자의 다른 이름이었다. 또한 이들 중에는 건강보험료 뿐 아니라 도시가스, 전기료 등 다른 필수지출 조차 감당하지 못하거나 개인 파산을 한 이들도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체납자들의 현실인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작년 5월, 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체납자들은 ‘반복적 실직과 사업실패, 과중 채무, 가족 해체의 문제와 주거불안으로 보험료 고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임을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체납 세대의 평균 부채가 8천 5백 여 만원에 이를 만큼 사실상 경제적 도산 상태에 처한 이들의 비율이 상당함을 파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태도는 잔혹하기만 하다. 통장 가압류를 통해 자녀들의 급식비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비참한 사태를 강제하고, 최저생계비의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나 통장을 지급정지 시키는 방법으로 법률이 규정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권 마저 침해하고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체납자들의 빈곤 실상을 파악했음에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포기한 채 악랄한 채권 추심업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체납결손처분 제도가 있지만 이는 보험공단의 재정 여력에 따라 작위적으로 적용될 뿐 체납자 회생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 1조 3,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2008년에는 39%에 이르는 체납세대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었지만, 적자를 낸 작년의 경우 고작 1%에 불과했던 사례가 그 증거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권 보장의 실행 주체로서, 빈곤으로 인해 생명과 직결된 치료받을 권리마저 포기해야만 하는 체납자들의 건강보험료 탕감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메우기 위한 악랄한 강제징수를 중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체납 보험료 일제 결손처분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들을 포함한 체납자의 95%에 달하는 빈곤층에 대한 결손처분을 즉각 실시하고, 반복 체납 방지 및 실질적인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 제도로 편입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집단 진정을 시작으로, 빈곤을 범죄시하는 공단에 맞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민중들의 실천을 중단 없이 펼칠 것임을 엄중히 선포하는 바이다.




 


2010년 3월 23일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 및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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