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보도자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2026-03-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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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1일(수) 오전 11시 30분 | 국회 정문 앞

취지 및 배경

지난 2025년 3월 10일, 박주민·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77인의 공동발의로 22대 국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오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이전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특별자치도법, 중수법 등 타 법안들에 밀려 생명안전기본법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힘 측은 행정통합특별법 외의 법안 심사를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안전동행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안 심사 지연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세월호 12주기 전 제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주요 쟁점
정부의 실천적 의지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12주기 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협상과 입장을 촉구합니다.
국회 행안위 정상화 및 심사 촉구: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법 심사에 즉각 임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는 행안위원장 등에게 신속한 법안 처리를 지시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 행동 선포: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시민 행동을 선포하며, 제대로 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주요 요구사항 

  •  “세월호참사 12주기 전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라!”
  •  “생명안전보다 시급한 법안은 없다, 국회는 즉각 심사에 착수하라!”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제대로 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라!”
  •  “재난참사 독립적조사기구는 상설기구로!”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 
  • 대표 발언: 송경용 신부 (생명안전동행 공동대표)
  • 법안 원칙 설명: 서채완 변호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 현장의 목소리: 재난참사피해자연대 황옥철 사무처장,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
  • 기자회견문 낭독: 랑희 활동가(인권운동공간 활), 이성철 사무국장(한국교회인권센터), 이미선 부위원장(민주노총)
  • 마무리: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제정 촉구 서한 전달


※ 붙임. 서채완 변호사 발언문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의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재난참사의 관리와 시혜적 시각에 기초한 현 재난 관련 법제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 인권을 중심에 둔 최상위 기본법으로서 재난참사 피해자를 비롯해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제안된 법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의 기본원칙은 최우선적으로 모든 사람의 안전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차별없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재난참사에서, 안전사고에서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박탈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최소한의 설명조차 받지 못하는 외국인 희생자와 유족들의 문제도 다양한 참사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권과 피해자의 권리는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으로 생명안전기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이 인정하는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기업의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권리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예방, 대비하기 위한 안전영향평가제도, 재난참사를 비롯한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관리중심이 아닌 권리중심의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기억과 추모, 정보공개권의 확대 등 생명권, 안전권, 피해자 권리를 보장 및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제도들이 제대로 도입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제대로 된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우리는 지난 각종 참사와 안전사고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독립적 조사의 필요성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의 조사가 없었다면, 억울한 죽음과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은 묘연했을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독립적 조사기구의 출범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지만, 여전히 2개의 재난분야에 관한 상설기구만이 존재할 뿐 나머지는 비상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규율의 미비로 2개의 상설기구도 독립적인 조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보여주기식이 아닌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설 독립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산재되어 있는 재난조사를 점검, 감독하고, 독립적 지위에서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안정적인 조사기구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4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이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안전사회를 약속했던 2014년으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피해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보장받아야 할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권리이며, 재발방지와 안전사회를 실현하기로 다짐한 국가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더이상 논의를 지체하지 말고, 오는 4월 16일 전까지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 붙임. <기자회견문>

국회는 세월호참사 12주기 전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응답해야 합니다.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는 “세월호참사 그 이후는 그 이전과 달라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생명보다
돈을, 안전보다 경쟁과 효율을 우선한 결과로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다는 각성이 일었고, 생명존중과 안전사회를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참사를 겪은 뒤에 나온 반성문입니다. 재난참사를 겪고도 제대로 교훈을 찾지 못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염원이 집약된 법안입니다. 시민사회가 마련한 이 법안을 2021년 11월에 현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성사시키며 법안 제정을 요구했지만, 21대 국회는 심의 한 번 없이 임기 만료로 법안을 자동 폐기시켰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3월 10일, 박주민·용혜인·한창민 의원을 비롯한 77인의 의원들이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마침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6월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고, 7월 16일 재난참사 피해가족들을 초청한 자리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생명안전기본법 안에 (국가)생명안전위원회 설치도 약속했습니다.

이에 호응하여 집권여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법안 심의에 응하지 않고, 다른 시급한 법률들의 처리를 이유로 들며 공청회를 한 차례 진행한 이후 현재까지 법안 심의가 뒤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오는 4월 16일, 세월호참사 12주기 이전에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안에는 안전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영향평가 제도의 도입과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치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영향평가 제도는 법령의 제정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안전에 역행하는 법과 제도·정책의 시행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야 규제 철폐라는 명분 아래 안전규제마저 폐지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설적인 독립조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재난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고 조사위원회를 새로 꾸리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6재난조사기구가 철저히 조사하여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으며, 이후 이행점검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국회에 법안 심사를 촉구해 왔고, 국회·정부(행안부)와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회 행안위는 공청회를 한 차례 연 뒤로 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이 법보다 더 시급한 법률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생명안전기본법은 생명존중 안전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까지 겹쳐 더욱 심각해지는 재난 상황을 매년 마주하고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재난안전체계를 혁신하고 정비하는 일은 서둘러야 합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세월호참사 12주기인 4월 16일 이전에 정식 법률로 공포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국회가 생명안전의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11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재난․산재피해자 주체 안전운동단체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4.16해외연대, 경동건설 산재노동자 고 정순규 님 유가족모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재난참사피해자연대(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 씨랜드화재 참사 / 인현동 화재 참사 /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 가습기 살균제 참사 / 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학습참사 / 4.16세월호 참사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제천화재참사광주학동참사 / 부천화재참사),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교통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올림, (사)김용균재단,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 , 예술고학생연대(예비예술인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교회 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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