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십자가들을 떼라
대한적십자사와 녹십자사MS를 검찰청에 고발한다.
오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혈액백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와 ㈜녹십자사MS(이하 녹십자사)를 의료기기법 위반과 국가계약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이미 혈액백 입찰계약과 관련한 건은 담합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아울러 감사원에는 공익감사청구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주장에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식약처의 답변 이후 궁지에 몰린 적십자사는 자신들의 잘못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혈액백 사안은 국내 기업인 녹십자사와 다국적사인 프레지니우스 카비사가 혈액백 입찰에 참여했다가 적십자사의 자의적 평가기준에 의해 녹십자사가 낙찰됐고, 다국적 기업인 카비사는 입찰에 떨어진 사안이다. 이 적십자의 혈액백 평가기준에 대해 식약처는 그 기준이 틀렸다는 입장을 냈고, 이에 대해 여전히 적십자사는 불복한 상태다. 입찰에 붙을 업체가 떨어지고 떨어질 업체가 붙는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다. 적십자사의 그 평가 기준대로라면 녹십자사의 혈액백은 세계 어떤 나라에도 수출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기준이기에 오직 한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입찰에 떨어진 카비사의 혈액백은 이미 전 세계 130여 개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오직 한국에서만 불량품으로 떨어진 것이다.
수십 년간 녹십자사는 적십자사에 혈액백을 납품해왔다. 그 동안의 입찰 과정을 되돌아보면 적십자사는 녹십자사를 밀어주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아예 드러내놓고 불법적인 입찰행위를 자행해왔다. 이번 사안은 그간 아무도 이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다가 이번에 탄로가 난 것에 다름 아니다. 적십자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간 아무 문제제기없이 해오다가 그야말로 ‘재수 없이 걸린 건’인 것이다.
하지만 혈액백 입찰 계약의 문제에서 어느 회사가 낙찰되었는가는 오히려 두 번째 문제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제조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만들어진 불량 혈액백으로 혈액을 채혈하여 저장, 보관, 운송, 공급하면 환자들에게 어떤 유해성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에 있다. 그러기에 미국약전(USP)에 의해 전 세계가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혈액백이 제조된다. 만약 식약처가 만약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는다면 이는 우리나라 식약처에 의해 전 세계 혈액백 제조기준이 바뀌어야 하는 초유의 개망신 사태가 올 것이다.
적십자사와 녹십자사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이번 달 1일부터 납품이 개시되어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 년에 200만 명의 환자에게 수혈될 혈액이 이 혈액백에 담겨져서 공급된다. 일이 터졌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무능한 복지부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를 종결 짓기 위해 우리는 오늘 적십자사와 녹십자사를 의료기기법 위반과 국가계약법 위반 혐의로 두 조직을 고발하는 바이다.
2018년 6월 2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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