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문제를 진정합니다.
2018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부과체계 개편은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한 건강보험료로 체납이 가중된 생계형 체납자들은 앞으로 내야 할 월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해도 기존 체납보험료 때문에 각종 제재 속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216만 세대, 최소 405만명 이상의 생계형 체납자는 독촉과 압류, 병·의원이용제한 등 비인간적 ‘처벌’을 지금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체납자들은 생존과 건강을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이라는 잣대만으로 기본권침해를 당연시해왔습니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은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반복되어 장기간 고착된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의 건강권 및 각종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사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지원사업 및 제도개선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중요가치로 삼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해결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이에 7월 3일 오늘,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생계형 체납자 한시결손처분 및 제재개선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진정을 통해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책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
[별첨1] 진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