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보도자료] 건강보험공단은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 확대하고 징벌적 제재 중단하라2018-03-21 00:00

*세부설명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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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문]


 


건강보험공단은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 확대하고


징벌적 제재 중단하라


 


 


의료보장의 한 축인 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강제적용 되며 성별, 계층, 지역 구분 없이 균등한 급여혜택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원리로 삼는다. 다만, 건강보험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누진적 부과를 하는 세금과는 달리 능력에 따른 비례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부담능력 반영이 세밀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부담의 역진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건강보험의 자격유지와 부담능력은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실업이나 빈곤, 열악한 근로조건 등 사회적 위험에 장기간 노출되었거나 불리한 조건이 고착화된 계층에 대해서는 제도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에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12~’15년 기준으로만 보아도 누적 체납자 수는 무려 405만명(216만세대)에 이른다.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장기체납으로 급여제한에 적용되는 대상자 규모이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체납액이 있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을 모두 고려한 실체적 수치로 건강보험 체납자 규모가 간과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장기체납자의 월 평균 체납액이 47천원으로 5만원 미만의 생계형체납이 대다수이며, 3만원이하의 보험료 체납도 50%를 차지하고 있다. 누적체납 횟수도 평균 36.3회로 소액의 보험료 체납이 만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의 납부의무를 계승한 미성년자, 청년층 체납 규모도 47천명에 이르며, 체납자 대부분이 잦은 자격 변동과 짧은 자격 유지기간을 보이고 있어 노동시장의 빈번한 진입, 이탈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 등에 직면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계형체납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취약한 계층에게서 발생하는 반복적이며 고착화된 문제이고, ‘소액의 잦은 체납이 일반화 되어 있어 사실상 보험료 납부능력이 절대적으로 결여된 계층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관점에서 문제 해결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오히려 건강보험공단은 적극적인 추심자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급여제한’, ‘연체가산금 부과’, ‘부당이득금 징수와 같은 징벌적 성격의 중복적 제재는 생계형 체납을 양산하는 또 다른 구조적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2008)불이익이 강력하며 중복적 규제라는 문제의식 하에 급여제한 유예 등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나, 건강보험공단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도덕적 해이를 앞세우면서 현재와 같은 징수방식을 정당화 하고 있다. 그러나, ‘고액 상습 체납자의 징수율은 10%내외로(‘14~’16년 현황)매우 저조하며,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보험료 징수율이 99%를 초과하는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주장은 불합리하며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을 짜내는 구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이 생계형건강보험료 체납자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와 대책을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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