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 원 서
유두석 장성군수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유가족 및 환자 보호자입니다. 작은 불로 인해 총 3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사망 21명, 중․경상 14명), 이 중 환자 6명은 아직도 병원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분은 무의식 상태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병원 관계자와 정부 주무부처 공무원의 허술한 관리 감독과 재난 대비 능력 부족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사고입니다.
사고 후 병원 측은 자기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병원 측은 사건 은폐와 축소를 하는데 급급하고, 사망한 고인 유가족들에게는 아직까지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며, 장례, 유가족 생계 대책 등 현실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이사장 이사문은 전과 22범에 신용불량자이고, 홍보이사인 형제는 전직 조폭 출신으로 환자 유인 모집책입니다. 의료법, 소방, 건축법 등을 위반하고 국가보조금을 노려 노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족벌체제 의료집단입니다. 또한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장성군청 주무부처 역시 이 사건의 공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성 전역에서 운영 중인 노인요양원․요양병원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7월29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 유가족 일동

* 장성효사랑요양병원관련 유가족- 장성군수 면담결과
► 일시: 2014년7월29일(화), 오전10시~11시
► 장소: 장성군청 회의실
● 참석자
․ 유족측: 유가족8명 (이광운대표외), 광주민변 5명(서지훈간사, 임태호지부장, 유가족대리인 정인기사무처장, 정우중변호사), 광주인권운동센터 2명(최완욱, 풍경),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 장성군측: 군수, 총무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안전건설과장 등 다수
● 요양병원 화재 유가족 요구사항 및 장성군청 답변
1. 환자 치료, 분향소 지원, 유가족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환자치료관련: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첨단병원 3군데로 나뉘어 있고, 이 3곳 병원과 치료비 및 장례비에 대해 지급보증이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조선대병원 입원해 있는 두명의 환자에게 내용증명이 날라온 상태. (군에서 다시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 분향소 지원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군에서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 (시민사회는 분향소는 참사의 상징적 의미에서 유지되어야 하고, 분향소지원이 어렵다면 다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
→ 유가족 생계대책: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못함(민간단체지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알아보라고 함)
2. 억울하게 사망한 고인과 유가족을 위해서 홍길동 체육관에 추모비를 건립해주십시오.
→ 추모비가 아니라 위령비 건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장소가 문제임. (유가족은 체육관에 세우라고 하고, 군청은 체육관보다는 사고장소인 효사랑병원이 나을거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유지라서 문제라고 이야기)
3.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환자를 구하다 사망하신 故 김귀남 간호조무사를
의사자로 선정해주십시오.
→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라 추진되고 있음. 현재 광주 북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준비중이고, 관련 보충자료를 장성군에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 잘 될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4. 장성 관내에 소방서를 설립해주십시오. 초동 화재 진압, 구급만 있었어도 이처럼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유두석 신임군수 공약사항이라 계획하고 있음. 2017년 소방서 유치하려고 계획중이고, 2016년으로 앞당겨서라도 진행하겠다. 더불어 특수재난학교도 유치하겠다.
5. 병원측과 결탁했거나 화재 사건과 관련된 장성군청 주무부처 공무원을 직위해제 하십시오.
→ [총무과 담당] 당시 보건소장은 7.10일자로 경질시켰고, 보건소담당계장과 담당공무원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인사조치할 계획. (유가족은 군 자체 감사를 진행해서라도 처벌하라고 요구함)
건축인허가관련 부분도 경찰에서 담당공무원 상대로 조사중.
6. 현재 운영 중인 효문의료재단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병원을 폐쇄조치 바랍니다.
→ 군에서는 현행법상 근거가 부족해 즉각적 행정조치 하기 어렵다 |